나라사랑카드 기간 쉬는 방법: 간단하고 빠른 꿀팁 대방출!
목차
- 나라사랑카드 기간 휴지 신청 방법
- 휴직 신청 자격 및 절차
- 휴직 기간 연장 방법
- 나라사랑카드 휴직 중 주의사항
-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
- 휴직 후 카드 사용 재개 방법
- 나라사랑카드 휴직 관련 문의처
1. 나라사랑카드 기간 휴지 신청 방법
사회복무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나라사랑카드.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라사랑카드 기간을 휴지하여 카드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휴직 신청 자격 및 절차
- 휴직 신청 자격:
-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명의 외 카드는 불가능)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입학: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입학 또는 휴학
- 취업: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취업
- 해외근무: 해외 파견 근무 또는 유학
- 창업: 소규모 사업 개업
- 기타: 장기간 해외여행, 자원봉사활동 등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휴직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국방인력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narasarang.or.kr/) 또는 나라사랑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입학 증명서, 근로계약서, 해외여행 항공권 등)
1.2 휴직 기간 연장 방법
나라사랑카드 휴직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장 신청 자격:
- 이미 2년 휴직을 마친 경우
- 2년 휴직 기간 내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 (예: 해외 유학, 장기간 해외 근무 등)
- 연장 신청 절차:
- 휴직 만료 3개월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휴직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유학 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2. 나라사랑카드 휴직 중 주의사항
2.1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
- 휴직 수수료: 연간 1만원 (2024년 기준)
- 국민연금료 및 건강보험료: 휴직 기간 동안에도 계속 납부 의무
- 나라사랑카드 혜택 제한: 휴직 기간 동안 일부 혜택 이용 불가 (예: 대중교통 할인, 통신 할인 등)
2.2 휴직 후 카드 사용 재개 방법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카드 사용이 재개됩니다. 다만,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가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が必要です.
3. 나라사랑카드 휴직 관련 문의처
- 병무청 고객센터: 1330
- 나라사랑카드 고객센터: 1577-0120
주의: 나라사랑카드 휴직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사랑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