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쉬우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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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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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편 버전)
- 2.1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 2.2 바로빌을 이용한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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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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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편 버전)
2.1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2.2 바로빌을 이용한 방법
- 바로빌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하고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거래 금액, 세액, 과세표준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제때 발행: 거래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123)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주의 사항:
- 본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