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쉬우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도 쉬우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목차

    1.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편 버전)
      • 2.1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 2.2 바로빌을 이용한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1. 추가 정보
배너2 당겨주세요!

1.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편 버전)

2.1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3.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4.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2.2 바로빌을 이용한 방법

  1. 바로빌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하고 ‘발급’을 선택합니다.
  3.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4.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거래 금액, 세액, 과세표준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제때 발행: 거래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123)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주의 사항:

  • 본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