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인가요? 5분 안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소상공인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어떤 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5분 정도 투자하면 자신의 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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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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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
- 2.1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
- 2.2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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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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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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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 소상공인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은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는 영리기업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매출 기준: 특정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 근로자 수 기준: 상시 근로자가 특정 업종별 기준에 따라 10명 미만 또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은 창업 시기와 주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2.1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2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은 매년 고시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방법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https://www.nts.go.kr/
- 사업자증명서 메뉴 선택
- ‘소상공인 여부 확인’ 탭 클릭
- 필요한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소상공인 여부 확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이 되는 혜택
소상공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리자금 대출: 일반 기업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