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 난방비 지원 쉽게 받는 방법
차가운 겨울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소상공인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난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이 난방비 지원을 쉽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1.1 지원 대상
- 1.2 지원 내용
- 2. 신청 방법
- 2.1 신청 기간
- 2.2 신청 방법
- 2.3 필요 서류
- 3. 주의 사항
- 4. 궁금증 해결
- 4.1 Q: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 4.2 Q: 소득 제한은 있나요?
- 4.3 Q: 난방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5. 추가 정보
1. 지원 대상 및 내용
1.1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소재로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제2조 제15호에 따른 소득법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EC%8B%9C%ED%96%89%EB%A0%B9 제2조 제15호에 따른 특허법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1.2 지원 내용
- 난방비 지원금: 사업장 면적 1㎡당 1,000원 (최대 50만원)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지역화폐카드
2. 신청 방법
2.1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4일 ~ 2024년 2월 29일
2.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yeonggido.official/) 또는 소상공인지원포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신청
- 서면 신청: 관할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증
- 전기·가스 사용량 명세서 (최근 3개월)
- 난방비 지출 내역 증빙 서류 (선택)
- 기타
3. 주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 허위·누락된 정보로 신청 시 지원 거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원포털 참고
4. 궁금증 해결
4.1 Q: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 농림축산식품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운수업, 광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업종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Q: 소득 제한은 있나요?
-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4.3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