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쉬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실보상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3.2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 주의사항
-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업 운영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발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3.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재무제표 등
- 신청 접수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3.2 오프라인 신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시ㆍ군ㆍ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
4.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 손실보상 금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지급 기준: 2021년 1~12월 매출 감소율, 사업 규모, 종사자 수 등
- 지급 절차: 심사 후 지급 결정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급
5.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 이미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가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자세한 안내 및 신청 방법 제공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문의 및 상담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손실보상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