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재계약 통보! 놓치면 후회하는 ‘초간단’ 방법 A to Z

전월세 계약, 재계약 통보! 놓치면 후회하는 ‘초간단’ 방법 A to Z

목차

  • 재계약 통보, 왜 중요할까요?
  • 언제 통보해야 할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 문자, 카톡으로도 충분할까요? 증거를 남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
  • 재계약 의사 통보, 템플릿으로 쉽게 끝내기 (템플릿 포함)
  •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 재계약 거절,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 묵시적 갱신, 나도 모르게 계약이 연장된다고?
  • 재계약 분쟁,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재계약 통보, 왜 중요할까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연장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꼭 연락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재계약 의사 통보는 단순히 ‘연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보증금과 거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갈 때,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은 서로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증금/월세를 올리려고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놓쳐서 꼼짝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통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언제 통보해야 할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재계약 통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에 대한 통보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월 31일이라면, 임차인은 늦어도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다음 단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으로도 충분할까요? 증거를 남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집주인에게 전화로 얘기했는데 괜찮겠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진행된 통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공적인 서류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국가가 증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보 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계약하려고 합니다”라고 보내는 것보다는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합니다’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고, 집주인이 “네, 알겠습니다”와 같은 답장을 받아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채팅 화면을 캡처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먼저 보낸 후, “통보 기간을 지키기 위해 문자 보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통보의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의사 통보, 템플릿으로 쉽게 끝내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의 템플릿을 활용해 보세요. 이 템플릿에 계약 정보만 입력하면 손쉽게 재계약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연장 통보 템플릿]

안녕하세요, [임대인 성함]님.
[건물 주소] [동,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본인 이름]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재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드립니다.
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간 계약 연장을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임대인 성함]님의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 올림.

[계약 해지 통보 템플릿]

안녕하세요, [임대인 성함]님.
[건물 주소] [동,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본인 이름]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드립니다.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자로 해지될 예정이며,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원활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 올림.

템플릿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내용 없이 핵심만 전달할 수 있어 편리하며, 상대방에게도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재계약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 증액 상한선: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증액: 재계약 시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이미 초과된 금액을 지불했다면 나중에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가장 강력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2.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2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 시 신분을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입니다.
  5.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월세를 더 올리려고’와 같은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나도 모르게 계약이 연장된다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통보 기간(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연장되며, 임대료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이라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재계약 분쟁,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정부 기관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재계약 통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현명하게 내 거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