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전월세 신고, 이제는 5분이면 끝! 초간단 가이드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 초간단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월세 신고제 Q&A: 자주 묻는 질문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이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법적인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동안의 불확실했던 전월세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및 각 시의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초과’라는 것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변경, 해지 시에도 기존 계약과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없이 임대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초간단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월세 신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우 쉬운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단 5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로그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신고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메뉴로 이동하여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계약일자, 계약 구분(신규/갱신), 임대료(보증금/월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차인 정보: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 정보: 계약한 주택의 주소와 면적,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서 첨부: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온라인 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없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계약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⑤ 최종 확인 및 제출: 입력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 필증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전부입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계약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위반 정도와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 Q&A: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와 월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와 월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다른 한 명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계약하고 나서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는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통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임대차 계약 과정을 매우 쉬운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수고로움 없이,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