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이제는 쉬워요!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안내
청년 여러분! 월세 부담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2024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연장되어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 사항
- 5. 궁금한 점 있으면?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차부터 지급됩니다.
- 2024년 예정 지급일:
- 2월: 2024년 4월 10일
- 3월: 2024년 5월 10일
- 4월: 2024년 6월 10일
- 5월: 2024년 7월 10일
- 6월: 2024년 8월 10일
- … (이하 생략)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지급 대상: 2024년 2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지급 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소득·재산 요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5. 궁금한 점 있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