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이제는 쉬워요!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안내

청년월세지원금, 이제는 쉬워요!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안내

청년 여러분! 월세 부담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2024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연장되어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 사항
  • 5. 궁금한 점 있으면?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차부터 지급됩니다.

  • 2024년 예정 지급일:
    • 2월: 2024년 4월 10일
    • 3월: 2024년 5월 10일
    • 4월: 2024년 6월 10일
    • 5월: 2024년 7월 10일
    • 6월: 2024년 8월 10일
    • … (이하 생략)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지급 대상: 2024년 2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지급 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소득·재산 요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5. 궁금한 점 있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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