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쉬운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목차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이란?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 방법
2.1. 온라인 확인
2.2. 금융기관 방문 확인
2.3. 전화 확인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 시 주의점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관련 정보
1.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이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가구소득은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 좌측 메뉴 > 세금·공제·감면 > 공제·감면 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주민등록인증서 이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s://fsc.go.kr/) 접속 후 > 금융상품정보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
- 주민등록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정보 확인
2.2. 금융기관 방문 확인
- 가입 예정인 금융기관 방문 후 직원에게 도움 요청
-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증과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제시
2.3. 전화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1577-0007) 또는 가입 예정인 금융기관 고객센터 문의
3.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 시 주의점
- 가구원 개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 계산 기준: 지난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관련 정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s://fsc.go.kr/
- 주민연금공단 홈택스: https://www.nps.or.kr/
5. 추가 정보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정부기여금과 이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에 출금하거나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또는 가입 예정인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