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가이드

일용근로자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가이드

목차

1.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3,200만원 이하인 홑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의 일용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다음은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입니다.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 요건:
    • 신청 전년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3.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신고·납부” > “신고” > “소득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 정보를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1.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증 또는 납부고지서
  • 금융기관 거래내역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세무서에 문의)

4. 주의 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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