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생명줄, 손실보전금: 쉬운 신청 방법 가이드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는 사업 재개 및 안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누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사업장
- 영업 제한 조치: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
- 사업 규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5인 미만 또는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
- 손실 요건: 2021년 7월~9월 기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사업장
3.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또는 서류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2년 4월 4일 ~ 2023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전금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List.do?target=R004) 에서 신청
2) 서류 접수
- 신청 기간: 2022년 4월 4일 ~ 2023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사업장의 2021년 7~9월 기간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매출 감소율 20% 이상 50% 미만: 2021년 7~9월 기간 평균 월 매출 x 감소율
- 매출 감소율 50% 이상: 최대 1천만원
5. 손실보전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후 7~10일 내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액은 사업장의 재무 상태 및 손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실보전금 관련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