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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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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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2.1 신청 자격
- 2.2 신청 방법
- 2.3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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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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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용돈
- 위자료
- 저작권료
- 특허권료
- 연금소득
- 사회보험급여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2.1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소득 100만원 이상
2.2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휴대폰 ARS
-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
2.3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 재산증명서류 (필요한 경우)
3. 주의 사항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근로장려금 신청: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개인사업자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에 제시된 방법을 참고하여 쉽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