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소득 및 재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
- 기타: 배우자가 없는 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3.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세무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필수 서류: 신청서, 근로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등
- 지급 방법: 신청한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1544-9944
- 가까운 세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